회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칙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사)한국난연합회 난등록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난과식물중 원예화 가능한 우수품종을 개발·육성하여 명명·보급함으로써 난문화의                                
       정착과 대중화를 기하고,  난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여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자     
       (사)한국난연합회의 난 등록사업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위원회는 (사)한국난연합회 정관 제4조에 규정한 다음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1. 원예화 가능한 난 품종의 명명·등록
         2. 우수한 난 품종의 보존·육성을 위한 명감 제작
         3. 한국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
         4. 기타 난 등록·감정·평가에 관련된 사업

제4조【소재지】
       중앙등록위원회의 사무국은 (사)한국난연합회 난등록위원장 거주지에, 지역등록심사위원회는 각          
       지역 등록심사위원장 거주지에 둔다.

                                     

 

                                      제2장 기  구

 


제5조【위원회】
       본 위원회는 중앙등록위원회와 각 지역등록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설치지역】
       지역등록심사위원회는 (사)한국난연합회 산하 지역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각 지역연합회에 둔다.           
       다만, 지역연합회의 사정으로 그 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단체 연합회와
       상의하여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구성】
         1. 중앙등록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①. 각 지역등록심사위원장
            ②. 중앙등록위원 
         2. 지역등록심사위원회는 각 지역연합회의 참가단체를 감안하여 20인 이내의 지역심사위원을
            둔다.
         3. 중앙등록위원회와 지역등록심사위원회에 자문위원과 난 감정위원을 약간 명씩 둘 수 있다

제8조【위촉】
       위원은 난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한다.
         1. 중앙등록위원은 각 지역등록심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등록위원장이 위촉한다.
         2. 지역등록심사위원은 각 지역연합회 회원 중 각 지역연합회(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등록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3. 중앙등록위원회 소속 자문위원과 난 감정위원은 (사)한국난연합회 중앙등록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등록위원장이 위촉한다.
         4. 지역등록심사위원회 소속 자문위원과 난 감정위원은 각 지역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등록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권리와 임무】
         1. 각 위원회의 위원 각자는 소속위원회 회원으로서 각각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회칙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참여한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①. 회칙 및 제 규정 준수
            ②. 총회 결의사항 이행
            ③. (사)한국난연합회에서 위임한 사항
            ④. 회칙에 정한 회비 납부 이행


제10조【위원의 상벌】
         1.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 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해임,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중앙등록위원회
            ①. 등록위원장 1명
            ②. 등록부위원장 약간 명
            ③. 사무총장 1명
            ④. 총무담당위원 1명
            ⑤. 정보위원 약간 명
            ⑥. 감사 2명
          2. 지역등록심사위원회
            ①. 지역등록심사위원장 1명
            ②. 지역등록심사부위원장 1명
            ③. 간사 1명
            ④. 감사 1명
            ⑤. 분과장 약간명
            ⑥. 정보위원 1명
제12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중앙등록위원회
                가. 등록위원장, 사. 한국난연합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나. 등록 부위원장 감사 사무총장, 총무담당위원은 중앙등록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등록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지역등록심사위원회
                가. 지역등록심사위원장, 등록심사부위원장, 감사는 지역등록심사위원 중에서
                    지역등록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나. 간사는 지역등록심사위원 중에서 지역등록심사위원장이 임명한다.
         2.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사)한국난연합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임원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1항의 방법에 따라   
            선임해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위원회의 목적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위원회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중앙등록위원회
            ①. 등록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등록부위원장은 등록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본 위원회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④. 총무담당위원은 등록업무에 관한 행정 및 재정, 자료보존, 섭외업무를 보좌한다.
            ⑤. 감사는 등록위원회의 다음 업무를 집행한다.
                ㉮. 본회의 재정·회계를 감사하는 일
                ㉯.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 위원회의 재정 및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위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분과장은 등록위원회 각분과별 재반업무를 집행하며 분과별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등록심의분과:등록신청된 품종의 등록심사를 위한 사전조사및
                   등록심사에 관한일
                ㉯.대외협력분과:등록위원회 대외 협력에 관한 업무집행 및 지역등록심사
                   지원업무에 관한일.
                ㉰.명감분과:명감 발간을 위한 조사,분석,조정 및 명감제작 발간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고
                   집행 하는일.
            ⑦정보위원은 등록위원회의 정보수집,조사,분석,보고에 관한일을 집행하고 화보제작및
              홍보에 관한일을 보좌한다.
          2. 지역등록심사위원회
            ①. 지역등록심사위원장은 지역등록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등록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지역등록심사부위원장은 지역등록심사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해당지역등록심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해당지역 등록심사위원회에 관하여 제15조 1호 ⑤목의 업무를 행한다.

                                     

                                      제4장 회  의

 

제16조【회의의 구분 및 소집】
         1. 중앙등록위원회와 지역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해당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6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①. 중앙등록위원회
               ㉮. (사)한국난연합회 등록위원장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등록위원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1호 5목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지역등록심사위원회
               ㉮. 해당지역 등록심사위원장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등록심사위원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2호 4목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위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앙등록위원회
            ①. 선출직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회칙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③. 등록품의 심의·확정에 관한 사항
            ④. 명감 및 홍보책자 발행 등 난 홍보에 관한 사항
            ⑤. 지역심사위원회 승인에 관한 사항
            ⑥. 예산·결산 심의
            ⑦. 기타 제3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2. 지역등록심사위원회
            ①. 선출직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등록품의 심사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 심의
            ④. 기타 제3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등록위원회와 해당 지역연합회로부터 부여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등록위원장, 등록부위원장, 분과장,사무총장, 총무담당위원,정보위원
            으로 하고 등록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2. 등록위원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간단히 가·부를 결정할 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다
            ①. 사업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등록·명감작성·난 홍보 등 중요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등  록

 

제20조【등록대상】
       등록대상은 난과식물중 원예적인 격이 우수하여 본 위원회의 이름으로 보존·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 외 품종으로 한다.
제21조【신청】
       1. 등록품의 신청은 실물사진을 첨부한 소정서식(중앙등록서식 1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등록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신청 시 제25조에 규정한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심사】
       1. 등록 신청 품에 대한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지역등록심사위원회에서 하고,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종은 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한 신청서류를
          중앙등록위원회에 회부한다.       
       2. 중앙등록위원회는 지역등록심사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의
          신청서류를 심의하여 등록여부를 확정한다.
       3. 등록 신청품의 심사와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홍보 및 등록증 발행】
       1. 등록위원장은 등록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2. 등록이 확정된 품종은 난 관련 잡지나 간행물에 공고하고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한다.

제24조【서류의 보존 및 활용】
       1. 중앙등록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등록이 확정된 품종의 발급대장, 등록신청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원본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2. 등록 품에 대한 자료는 대외홍보, 명감작성, (사)한국난연합회와 그 산하단체의
          간행물 발간 등에 무료로 제공될 수 있다
       3. 등록인은 본 위원회와 본 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등록 품에 대한
          권리 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6장 재  정

 

제25조【수입금】
       본 위원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등록비; 제 등록비용은 중앙등록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저작권은 등록위원회의 소유로 하되 홍보담당 잡지사와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목적이외의
            사용으로 이윤이 발생한 때에는 등록인 3, 등록위원회 7의 비율로 배분한다.    
         3. 등록증 원본의 재발행이나 등록품의 여타 소장자에게 부본을 발행 시에는 5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기타 후원단체 또는 개인에 의한 보조금, 찬조금 등 제반수입
         5. 중앙등록위원 회비: 중앙등록위원의 년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은 중앙등록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6조【등록비의 반환】
         1. 등록 신청 품이 지역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부결되었을 때는 등록비 전액을
            반환하고 중앙등록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등록업무 비용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자에게 반환한다.
         2. 기 등록된 등록 품에 대한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등록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7조【교부금】
       중앙등록위원회는 제25조 제1항 수입금중 일부를 중앙등록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지역등록심사위원회에 교부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익년6월31일로 한다.
제2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 개정 이력서】
       첨부-1

제3조【등록품 심사규정】
       첨부-2

 

·첨부-1· 

〖첨부-2〗

                                      등록 신청품 심사 규정

 

 

 

제1조【목적】
       회칙에 의거, 각 지역 등록 심사위원회의 원할한 등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심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위원회의 소집】
       각 지역별로 등록 신청 품이 접수되었을 때 지역 등록심사위원장이 판단하여 지역
       등록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조【등록업무의 추진】
       모든 등록업무는 전국단위, 지역, 개별 난 단체 전시회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지역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전시회를 대상으로 한 등록 업무는 전시 개최 1주일 전에
       지역 등록 심사위원장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한다.

제4조【등록업무용 서류】
       등록업무에 필요한 모든 서식은 중앙등록위원회에서 제공한 양식으로 통일한다.

제5조【등록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
       등록 신청서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해당지역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교부·접수 한다. 단, 등록품의
       신청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할 수 있다.
         1. 개인
            등록신청서는 개인적으로 교부받아 작성하고 사진(가로9cm x12.5cm)x3매,
            (가로15cm x 18.5cm) x1매를 첨부 하여 제출한다.


         2. 단체
            전시기간 중일 때 단체신청을 받으며 등록신청서는 전시장에서 교부하고, 작성이 완료된
            등록신청서는 단체장 또는 개인이 해당지역 등록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각 지역 등록심사위원회와 중앙등록위원회는 업무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화예품, 엽예품 및
       기타 등록 관련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있다.

제7조【등록신청품의 심의】
       지역 등록심사위원회 또는 중앙등록위원회는 등록 신청품에 대해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등록심사위원회 : 실물심사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시회를 통하여
            이미 알려진 품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신할 수도 있다.
            ①. 실물심사 : 지역 등록심사위원장이 위임한 지역 등록심사위원이 전시품 중
                등록 신청 품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실물심사를 해야 하며 심사결과를 품종별로
                작성하여 지역 등록심사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은 각 항과 같다.
                ㉮.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소멸의 위험이 없는지의 여부
                ㉯. 특징이 뚜렷하여 원예적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 동일한 개체의 이중 등록 신청여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정확성
            ②. 서류심사 : 지역 등록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이 실물과 동일한지의 여부
                ㉯. 동명 이품종, 이명동품종의 선별 및 조정
                ㉰. 등록품중 명품의 선별
                ㉱. 기 등록된 등록품의 명명자 명의변경은 불가함


         2. 중앙등록위원회 : 중앙등록위원회를 소집하여 서류심사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등록신청서의 최종확인
            ②. 등록품의 확정 가부
            ③. 명품의 확정 가부

제8조【등록품의 선정 및 확정】
       지역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중앙등록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9조【서류제출】
       심사가 끝난 지역 등록심사위원회는 등록 신청서에 심사결과 특기사항을 기록하고
       지역등록 심사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1부를 비치하고 중앙등록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회칙 제6장 제25조에 명시된 등록비로써 재정을 충당한다.
         1. 중앙등록위원회의 재정은 중앙등록위원회에 회부 시 받은 신청비 또는 기타 수입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2. 나머지 금액은 홍보비에 충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등록 심사규정은 200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접속자집계

오늘
397
어제
1,385
최대
2,519
전체
699,919
그누보드5

사단법인 한국난연합회 중앙등록위원회
우331-786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주공A 104-1502
E-mail:kou001@daum.nat
사무총장:이재학 010-505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