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등록 신청품 심사 규정
제1조【목적】
회칙에 의거, 각 지역 등록 심사위원회의 원할한 등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심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위원회의 소집】
각 지역별로 등록 신청 품이 접수되었을 때 지역 등록심사위원장이 판단하여 지역 등록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조【등록업무의 추진】
모든 등록업무는 전국단위, 지역, 개별 난 단체 전시회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지역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전시회를 대상으로 한 등록 업무는 전시 개최 1주일 전에 지역 등록 심사위원장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한다.
제4조【등록업무용 서류】
등록업무에 필요한 모든 서식은 중앙등록위원회에서 제공한 양식으로 통일한다.
제5조【등록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
등록 신청서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해당지역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교부·접수 한다. 단, 등록품의 신청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할 수 있다.
1. 개인
등록신청서는 개인적으로 교부받아 작성하고 사진(가로9cm x12.5cm)x3매,(가로15cm x 18.5cm) x1매를
첨부 하여 제출한다.
2. 단체
전시기간 중일 때 단체신청을 받으며 등록신청서는 전시장에서 교부하고, 작성이 완료된 등록신청서는 단체장
또는 개인이 해당지역 등록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각 지역 등록심사위원회와 중앙등록위원회는 업무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화예품, 엽예품 및 기타 등록 관련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있다.
제7조【등록신청품의 심의】
지역 등록심사위원회 또는 중앙등록위원회는 등록 신청품에 대해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등록심사위원회 : 실물심사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시회를 통하여 이미 알려진 품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신할 수도 있다.
①. 실물심사 : 지역 등록심사위원장이 위임한 지역 등록심사위원이 전시품 중 등록 신청 품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실물심사를 해야 하며 심사결과를 품종별로 작성하여 지역 등록심사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은 각 항과 같다.
㉮.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소멸의 위험이 없는지의 여부
㉯. 특징이 뚜렷하여 원예적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 동일한 개체의 이중 등록 신청여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정확성
②. 서류심사 : 지역 등록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이 실물과 동일한지의 여부
㉯. 동명 이품종, 이명동품종의 선별 및 조정
㉰. 등록품중 명품의 선별
㉱. 기 등록된 등록품의 명명자 명의변경은 불가함
2. 중앙등록위원회 : 중앙등록위원회를 소집하여 서류심사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등록신청서의 최종확인
②. 등록품의 확정 가부
③. 명품의 확정 가부
제8조【등록품의 선정 및 확정】
지역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중앙등록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9조【서류제출】
심사가 끝난 지역 등록심사위원회는 등록 신청서에 심사결과 특기사항을 기록하고 지역등록 심사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1부를 비치하고 중앙등록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회칙 제6장 제25조에 명시된 등록비로써 재정을 충당한다.
1. 중앙등록위원회의 재정은 중앙등록위원회에 회부 시 받은 신청비 또는 기타 수입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2. 나머지 금액은 홍보비에 충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등록 심사규정은 200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